협정에 따른 한국 급여 청구 안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노령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 협정을 통해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까지 호주법령에 따른
근로거주기간 중 근로하거나 자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다음 요령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음 요령에 따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목록 등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호주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 시에는 가급적 공단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급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청구서 기재착오ㆍ누락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호주 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download) 받으시거나 공단 지사나 재외한국공관, 또는 호주의 실무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 청구권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호주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합산가입기간 | 수급개시연령 | 기타 |
---|---|---|---|
노령연금 | 10년 이상 |
|
수급개시연령부터 ~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
|
수급개시연령부터 ~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후부터는 감액된 연금액 지급 |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권자는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B(노령연금 청구), Part G(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E(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호주 장애진단서 포함)
분할연금
1. 청구권자
분할연금은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다음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있는 경우는 해당없음)
- <분할연금 수급요건>
- ①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② 배우자와 이혼
- ③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④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C(분할연금 청구), Part G(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E(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리 국민인 경우
- 결혼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거주확인서 등 혼인기간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재외국민인 경우
반환일시금
1. 청구권자
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호주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향후 한국이나 호주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호주 근로거주기간의 합산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한 호주 국민
(즉,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했거나 출국할 예정인 호주 국민
- 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호주 국민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④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호주 국민이 사망하였으나 연금 보험료 미납에 따라 유족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청구권자는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 정보), Part F(일시금 지급 청구), Part G(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E(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청구
- 출국 전 : 항공권 사본
- 출국 후 : 여권사본(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최종 상실한 후 최초 출국일이 표시된 부분),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 - 사망 사유에 의한 청구
- 사망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 생계유지 확인 : 필요시 관련 서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 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기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사항은, HOME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참조
장애연금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장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 결정은 한국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유족연금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결정은 한국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에 따른 호주 급여 청구 안내
- 1. 청구권자
- -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나 그 중 5년이상 연속된 기간이 있는 사람은, 호주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호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또는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그 중 5년이상 연속된 기간이 없는 사람은, 호주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이상을 합산하여 호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호주 거주기간, 호주 국내외 거주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 외국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할 호주 노령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 단, 청구 당시 호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호주근로거주기간이 최소한 12개월 이상이며 그 중 6개월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 * 이 경우,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소득활동과 상관없이 16세에서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의 호주법령에 따른 거주기간을 의미하며, 호주 거주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호주에서 생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호주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호주의 관련 실무기관(Centrelin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호주 연금 청구권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호주 실무기관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센터링크(Centrelink) 국제서비스
- 홈페이지: http://www.centrelink.gov.au
접속하여 → International → Centrelink International Services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호주의 관련 실무기관(Centrelink)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