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5. 02월 : 우리측 협정문 초안 제시
  • 2005. 03월 :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우즈베키스탄)
  • 2005. 05월 :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6. 01월 : 우즈베키스탄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 0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 04월 :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및 시행 실무회담(한국)
  • 2006. 05월 :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발효
  • 2006. 09월 :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우즈베키스탄
(1) 국민연금법 (1) 시민의 국가연금보장에 관한 법
(2) 외국 투자에 관한 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한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고, 자영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본국 연금제도에 가입한 국민은 본국 연금제도 가입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 됩니다.
  • ③ 특히, 산업연수제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한국에서 근로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우즈베키스탄
(1) 국민연금공단(NPS) (1) 재무부 산하 예산외 연금기금(Off-budget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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