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3년 08월 : 한국-호주 연금제도 설명회 개최(사회보장협정 추진 논의)
  • 2005년 05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 교섭회담(호주)
  • 2006년 03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 교섭회담(한국)
  • 2006년 09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 교섭회담(호주)
  • 2006년 12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7년 05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한국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7년 07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 교섭회담(한국)
  • 2007년 12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8년 01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호주)
  • 2008년 07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호주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8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호주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호주
(1)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2) 협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법령 중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만 적용
(1) 사회보장법을 형성하는 법률로서 노령연금을 규정하거나 그것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
(☞급여 관련 규정에 적용)
(2) 퇴직연금보장에 관한 법 즉, 1992년 퇴직연금 보장법(시행)법, 1992년 퇴직연금보장 부담법 및 퇴직연금보장(시행)규칙
(☞보험료 면제 관련 규정에 적용)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 국민연금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들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한국 국민연금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이라면 이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들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다면 이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거주자라 함은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한국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와 호주의 퇴직연금보장(SG) 보험료 납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한국 거주자이면서 한국이나 호주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을 적용 받습니다.
    ⇒ 호주 퇴직연금(SG)의 경우, 자영자를 당연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 거주자로서 호주에서 자영하는 경우에는 호주 퇴직연금(SG) 적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실무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파견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 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만큼 급여 혜택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호주에서 근로하는 경우
- 호주에서 고용되어 호주에서 근로하는 사람 호주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호주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추가 연장 동의 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호주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호주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호주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추가 연장 동의 가능) 호주
- 호주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호주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한국
- 호주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호주(임의)
-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병행 거주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호주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호주(임의)
- 한국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한국
-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병행 거주하는 사람 한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고려되고 호주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거주기간이 고려됩니다.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 관련 기간만으로는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관련 기간을 합산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노령연금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10년 이상)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16세에서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의 호주법령에 따른 근로거주기간 중 근로하거나 자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양국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호주 노령연금
  •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나 그 중 5년이상 연속된 기간이 있는 경우, 호주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10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으로 호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그 중 5년이상 연속된 기간이 없는 경우, 호주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이상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 충족으로 호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호주 거주기간, 호주 국내외 거주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 외국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할 호주 노령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호주 국외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호주 근로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적어도 6개월은 연속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호주 거주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호주에서 생활한 기간을 의미하며,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소득활동 유무와는 상관없이 16세에서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 호주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 ③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느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호주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연금규정에는 반환일시금이 없으므로 이 협정을 통해서 호주로부터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에는 협정 규정과 연관없이 일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호주 센터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호주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호주
(1) 국민연금공단(NPS) (1) 보험료 면제 관련, 호주 국세청
(2) 급여청구 관련,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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