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3년 08월 : 한국-호주 연금제도 설명회 개최(사회보장협정 추진 논의)
- 2005년 05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 교섭회담(호주)
- 2006년 03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 교섭회담(한국)
- 2006년 09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 교섭회담(호주)
- 2006년 12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07년 05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한국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7년 07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 교섭회담(한국)
- 2007년 12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08년 01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호주)
- 2008년 07월 :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호주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8년 10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호주 |
---|---|
(1)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2) 협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법령 중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만 적용 |
(1) 사회보장법을 형성하는 법률로서 노령연금을 규정하거나 그것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 (☞급여 관련 규정에 적용) (2) 퇴직연금보장에 관한 법 즉, 1992년 퇴직연금 보장법(시행)법, 1992년 퇴직연금보장 부담법 및 퇴직연금보장(시행)규칙 (☞보험료 면제 관련 규정에 적용)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 국민연금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들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한국 국민연금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이라면 이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이들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난민, 제3국인도 호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다면 이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거주자라 함은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한국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와 호주의 퇴직연금보장(SG) 보험료 납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한국 거주자이면서 한국이나 호주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을 적용 받습니다.
⇒ 호주 퇴직연금(SG)의 경우, 자영자를 당연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 거주자로서 호주에서 자영하는 경우에는 호주 퇴직연금(SG) 적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실무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파견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 단,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만큼 급여 혜택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근로자 | 호주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호주에서 고용되어 호주에서 근로하는 사람 | 호주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호주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추가 연장 동의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호주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호주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호주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추가 연장 동의 가능) | 호주 | |
- 호주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호주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 한국 | |
- 호주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 호주(임의) | |
-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병행 거주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호주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 호주(임의) | |
- 한국에서만 거주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병행 거주하는 사람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고려되고 호주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거주기간이 고려됩니다.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 관련 기간만으로는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관련 기간을 합산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노령연금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10년 이상)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16세에서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의 호주법령에 따른 근로거주기간 중 근로하거나 자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양국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호주 노령연금
-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나 그 중 5년이상 연속된 기간이 있는 경우, 호주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10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으로 호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그 중 5년이상 연속된 기간이 없는 경우, 호주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이상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 충족으로 호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호주 거주기간, 호주 국내외 거주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 외국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할 호주 노령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호주 국외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호주 근로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적어도 6개월은 연속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호주 거주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실제로 호주에서 생활한 기간을 의미하며, 호주 근로거주기간이라 함은, 소득활동 유무와는 상관없이 16세에서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 호주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 ③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느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호주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연금규정에는 반환일시금이 없으므로 이 협정을 통해서 호주로부터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에는 협정 규정과 연관없이 일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호주 센터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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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보험료 면제 관련, 호주 국세청 (2) 급여청구 관련,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