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현황(2021. 4분기)
신고대상 업무유형
서식안내
신고방법

1. 관련 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39조(공시)

2. 공시사항: 분기공시-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거래증권사 현황)

3. 공시기준: 2021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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