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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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연금수급권자 | 업무유형 | 수급권 사후관리 |
서식안내 |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 변동(이혼, 출생 등 신분변동과 장애등급 등)과 연금수령 계좌변경시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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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하나 별도 구비서류 필요
2.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3.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③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주소가 변경된 경우>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제출서류 없음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에 한합니다) 1부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임의위임장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수급권 변동등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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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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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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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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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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