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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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신고대상 연금수급권자 업무유형 수급권 사후관리
서식안내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 변동(이혼, 출생 등 신분변동과 장애등급 등)과 연금수령 계좌변경시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1.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하나 별도 구비서류 필요

 

2.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3.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③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

주민등록등본 1(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출서류 없음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 그 사실이 등재된 것에 한합니다) 1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위임장 1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

 

  ※ 수급권 변동등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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