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연금제도(OASDI)는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조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인 SSI는 OASDI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ASDI는 193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약 7,4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수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2000년대의 부시행정부는 장기적인 재정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 공적연금체계 | 1층 : SSI / 2층 : OASDI / 3층 : 기업연금 - SSI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대상 공공부조임 |
| 가입연령 | 66세 미만 |
| 보험료율(기준연도) | 피용자ㆍ사용자 각각 7.65%, 자영자 : 15.3%(HI 보험료 포함)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2024년 66세(최소가입기간 40분기 또는 10년 이상 가입한 자), 2027년 67세로 상향될 예정 ※ 조기노령 62세 |
| 노령연금 급여수준 |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급여산식 PIA = AIME 중 $1,115까지 × 0.9 + $1,115~$6,721 × 0.32 + $6,721 이상 소득 × 0.15
|
| 소득재분배 |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2] |
| 재정방식 | 부과방식 (단, 고연금자의 연금액에 대한 과세(1983년)를 통해 신탁기금으로 사용) |
|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2조 8,299억 달러 (2022년 말) |
| 기금운용 조직 |
별도의 기금운용조직은 없음
|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1층 : SSI / 2층 : OASDI / 3층 : 기업연금 - SSI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노인ㆍ장애인 대상 공공부조임
66세 미만
피용자ㆍ사용자 각각 7.65%, 자영자 : 15.3%(HI 보험료 포함)
2024년 66세(최소가입기간 40분기 또는 10년 이상 가입한 자), 2027년 67세로 상향될 예정 ※ 조기노령 62세
급여산식 PIA = AIME 중 $1,115까지 × 0.9 + $1,115~$6,721 × 0.32 + $6,721 이상 소득 × 0.15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출생코호트 | 1901 | 1910 | 1920 | 1930 | 1940 | 1950 | 1960 | 1970 |
|---|---|---|---|---|---|---|---|---|
| 실질내부수익률 | 10.9 | 7.9 | 5.4 | 3.6 | 2.9 | 2.8 | 2,5 | 2.5 |
| 총 생애 순이전 | 1,301 | 2,036 | 2,375 | 2,233 | 2,771 | 5,210 | 6,599 | 6,947 |
* 총 생애 순이전은 각 코호트별 총 급여에서 총 납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2001년 기준 현재가치임(단위: 억달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 소득수준 |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 근로자 |
평균임금 대비 100% 수준 근로자 |
평균임금 대비 200% 수준 근로자 |
평균임금 대비 300% 수준 근로자 |
|---|---|---|---|---|
| 연금 순소득대체율 | 60.6% | 50.5% | 38.9% | 28.8% |
부과방식 (단, 고연금자의 연금액에 대한 과세(1983년)를 통해 신탁기금으로 사용)
기금규모: 2조 8,299억 달러 (2022년 말)
별도의 기금운용조직은 없음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시민권자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각각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적연금체계의 특징은 노후보장체계에서 1층제도(OAS, GIS 등)가 노인의 빈곤회피를 위한 강력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노인의 96%가 OAS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근의 이주로 인해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충분하여 급여반납제도인 repayment tax 또는 Clawback 제도로 인해 연금을 반납하기 때문이다(Edward Tamagno, 2005).캐나다 노인의 96%가(2011)가 OAS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층 제도는 부과방식(PAYG)의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에 의거해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OAS, GIS, 배우자 수당 및 유족배우자 수당(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이러한 OAS 급여 지급 충당을 위해 OAS T ax라는 목적세가 도입되었고 1972년에 소득세로 통합되어 징수되고 있다.
GIS는 OAS 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간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다르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OAS와 함께 지급되어 노인 최빈층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PP는 캐나다 공적연금의 2층을 구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18세~70세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부분 포괄하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기반으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연간소득이 $3,500(Year's Basic Exemption, YBE) 미만인 경우에는 CPP 가입에서 제외된다. 즉, YBE는 CPP 가입을 위한 연간 근로소득의 하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OAS(노령보장제도), CPP/QPP(소득비례연금) |
| 공적연금체계 | 1층 : OAS / 2층 : CPP/QPP(소득비례연금) / 3층 : 기업연금, 개인연금
|
| 가입연령 | CPP/QPP(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캐나다 근로자와 자영자) |
| 보험료율(기준연도) | OAS : 조세 CPP : 11.9%(2023년 기준, 근로자ㆍ사용자 균등 부담, 자영자 전액부담)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OAS(65세) :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 40년 거주 시 최대 급여 수급 CPP(65세) : 60세 조기수급 및 70세까지 수급연기 가능, 최소한 1회 이상의 보험료 납부(at least 1 valid contribution) |
| 급여수준 | 급여수준 : OAS(평균소득의 15%), CPP(평균소득의 33%, 2023년 예정) * 자료 :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성혜영 외, 2019)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OAS 급여산식 : 18세 이후 거주시간이 10년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거주 연수 1년마다 완전연금액의 1/40만큼씩 감액되는 부문연금 수급 CPP 급여산식(월액)
|
| 소득재분배 | 조세방식인 OAS에 소득재분배 기능 있음 |
| 재정방식 | OAS : 조세방식, CPP : 일정한 적립금을 갖는 부분적립방식 |
|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 약 5,703억 달러(2022년 기준, GDP 대비 20.5%) |
| 기금운용 조직 |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rad)
|
OAS(노령보장제도), CPP/QPP(소득비례연금)
1층 : OAS / 2층 : CPP/QPP(소득비례연금) / 3층 : 기업연금, 개인연금
CPP/QPP(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캐나다 근로자와 자영자)
OAS : 조세 CPP : 11.9%(2023년 기준, 근로자ㆍ사용자 균등 부담, 자영자 전액부담)
OAS(65세) :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 40년 거주 시 최대 급여 수급
CPP(65세) : 60세 조기수급 및 70세까지 수급연기 가능, 최소한 1회 이상의 보험료 납부(at least 1 valid contribution)
급여수준 : OAS(평균소득의 15%), CPP(평균소득의 33%, 2023년 예정)
* 자료 :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성혜영 외, 2019)
OAS 급여산식 : 18세 이후 거주시간이 10년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거주 연수 1년마다 완전연금액의 1/40만큼씩 감액되는 부문연금 수급
CPP 급여산식(월액)
조세방식인 OAS에 소득재분배 기능 있음
OAS : 조세방식, CPP : 일정한 적립금을 갖는 부분적립방식
기금규모 : 약 5,703억 달러(2022년 기준, GDP 대비 20.5%)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rad)
일본은 민간피용자를 위한 소득비례 후생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소득비례 공제연금(이상의 두 제도를 피용자연금이라고도 함), 자영자 등을 위한 정액부담·정액급여형의 국민연금 등 직역별 분립된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다. 그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 문제(급여수준의 민·관 격차문제) 나아가 취업구조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취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동 제도의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규모가 작은 몇몇 공제연금은 특수직역종사자들의 신규진입 제한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더욱 극심한 재정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제도의 분립으로 인해(물론 연금제도간 연계제도가 있었지만) 제도이동자의 연금액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5년 종전의 국민연금을 전국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분립된 제도를 일부 통합하는 한편, 일원적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가 기초연금을 먼저 도입·운영하다가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 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국민연금(기초), 후생연금 |
| 공적연금체계 |
1층: 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3층: 후생연금기금, 퇴직연금 * 후생연금 가입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 가입연령 | 국민연금(20~59세 강제가입), 후생연금(70세미만) |
| 보험료율(기준연도) | 국민연금: 16,590엔 (월, 정액), 후생연금: 18.3%(피용자, 사용자 균등 부담)(2022) |
|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국민연금(65세) : 최소10년, 최고40년 ※ 조기노령 60세 / 후생연금(60세(2013년)~65세(2025년)): 국민10년+후생 1개월 |
| 급여수준 |
급여수준 (자료: 후생노동성)
|
|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 777,800엔 * 보험료 납부월수 + 보험료 전액면제월수 * 1/2(2009년3월이전은 1/3) + 보험료 1/4납부월수 * 7/8 + 보험료 반액납부월수 * 3/4 + 보험료 3/4납부월수 * 5/8 /40(가입가능연수) * 12 * 777,8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2022년 4월 현재) |
| 소득재분배 |
후생연금은 완전 비례로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기초연금(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급여액의 1/2국고분담으로 재분배 기능실현 |
| 재정방식 | 기초연금 : 부과방식(소요액의 1/2 국고 부담), 후생연금 : 부과방식 |
|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200,132조엔(2022말 기준)
|
| 기금운용조직 |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 Fund, 일본)
|
국민연금(기초), 후생연금
1층: 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3층: 후생연금기금, 퇴직연금
* 후생연금 가입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20~59세 강제가입), 후생연금(70세미만)
국민연금: 16,590엔 (월, 정액), 후생연금: 18.3%(피용자, 사용자 균등 부담)(2022)
국민연금(65세) : 최소10년, 최고40년 ※ 조기노령 60세 / 후생연금(60세(2013년)~65세(2025년)): 국민10년+후생 1개월
급여수준 (자료: 후생노동성)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 777,800엔 *
보험료 납부월수 + 보험료 전액면제월수 * 1/2(2009년3월이전은 1/3) + 보험료 1/4납부월수 * 7/8 + 보험료 반액납부월수 * 3/4 + 보험료 3/4납부월수 * 5/8
/40(가입가능연수) * 12
* 777,800엔은 연금액의 물가연동제에 따라 전년도 노령기초연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결정(2022년 4월 현재)
후생연금은 완전 비례로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기초연금(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급여액의 1/2국고분담으로 재분배 기능실현
기초연금 : 부과방식(소요액의 1/2 국고 부담), 후생연금 : 부과방식
기금규모: 200,132조엔(2022말 기준)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 Fund, 일본)
호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연금인 기초노령연금(AP; Age Pension)과 강제가입 민영연금인 퇴직연금(SG; Super-annuation Guarantee)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인 AP는 거주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엄격한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방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며,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이다. AP는 1908년에 공공부조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에는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인종 등 훨씬 엄격한 제한요건이 있었으나, 차차 제한을 철폐해 왔다. AP를 받게 되면 다양한 부가혜택(Concessions)역시 따라온다. 이러한 부가적인 혜택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데, 해당 부가혜택에는 약품비용지급(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이외에도, 재산세와 수도세, 전기료의 감액, 공공교통비와 철도요금 감액, 차량등록비와 면허비용 감액 등이 있다. 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AP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연방노인건강카드를 통하여 약품비용에 대한 지원혜택 등이 제공된다.
2층제도인 SG는 1992년 강제조항이 제정되었으며, 고용주가 피용자 임금의 일정 비율(9% 이상)을 적립하여 55세 이상(60세로 점진적 조정 예정) 퇴직한 자에게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 plans) 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plans) 급여를 지급한다.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정급여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확정급여기금에서 확정기여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007년 7월 기준 근로자의 94%, 사용자의 91%가 가입된 상태이며, 15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71%가 SG에 가입하여 있다. 당연적용대상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및 일부 자영자 등이며, 자영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호주 역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구고령화 확대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기초노령연금 (Age Pension), 퇴직연금(Supperannuation Guarantee) |
| 공적연금체계 | 1층: Age Pension(AP), 2층: Supperannuation Guarantee(SG), 3층: 개인연금 |
| 가입연령 | 기초노령연금: 66세 미만 |
| 보험료율(기준연도) | 기초노령연금: 없음(모든 호주 거주자) / 퇴직연금: 기본급의 11.0%(2023년 7월 기준)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기초노령연금: 2024년 기준 67세(호주시민권자이면서 급여신청 당시 10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연속으로 거주) 퇴직연금: 퇴직한 60세 이상 |
| 노령연금 급여수준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 2023년 7월 독신 기준 2주당 A$1,002.50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
| 소득재분배 |
AP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 재정방식 | 기초노령연금: 100% 국고(일반조세) / 퇴직연금: 부과방식(보험료율 현재 11.0%) |
| 관리체계 |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
기초노령연금 (Age Pension), 퇴직연금(Supperannuation Guarantee)
1층: Age Pension(AP), 2층: Supperannuation Guarantee(SG), 3층: 개인연금
기초노령연금: 66세 미만
기초노령연금: 없음(모든 호주 거주자) / 퇴직연금: 기본급의 11.0%(2023년 7월 기준)
기초노령연금: 2024년 기준 67세(호주시민권자이면서 급여신청 당시 10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연속으로 거주)
퇴직연금: 퇴직한 6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 2023년 7월 독신 기준 2주당 A$1,002.50
독신의 경우 2주 소득이 A$204을 초과할 경우, A$1 초과수급하는 만큼 40센트가 감액되며, 재산이 상한 범위 내에 있으면 감액 지급
AP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내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 100% 국고(일반조세) / 퇴직연금: 부과방식(보험료율 현재 11.0%)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를 토대로 연금제도 개혁 차원과 국민들의 폭넓은 노후보장 선택을 위해
키위세이버 제도를 최근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뉴질랜드 공적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인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 이하 NZS)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기초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NZS의 급여는 과거의 근로소득 혹은 기여기간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조건에 부합할 경우 NZS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조세를 재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므로, 빈곤완화 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뛰어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장애연금과 미망인연금(Widow's Benefit) 역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조건은 연령, 거주조건, 그리고 환경조건(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자녀유무 등)이다. 또한 장애연금과 미망인연금의 경우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미래계획(planning obligation)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준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 연금제도 개혁 중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펀드(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 NZSF)의 도입이다. 세금을 재원으로 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부예산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곧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1년 "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를 제정하여 NZSF를 조성하였으며 매년 일정 금액을 쌓아 두고 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 키위세이버(KiwiSaver) |
| 공적연금체계 | 기초연금 1층 / 키위세이버 2층 |
| 가입연령 | 기초연금: 가입조건 없음 / 키위세이버: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18-65세 미만 전국민 |
| 보험료율(기준연도) | 기초연금: 해당 없음 / 키위세이버: 근로자 3%, 4%, 8% 선택, 사용자 3% 이상을 대응 기여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기초연금: 65세, 뉴질랜드 20세 이후 10년 거주(50세 이후 5년 포함) / 키위세이버: 65세(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3년 이상 가입) |
| 급여수준 | 기초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39.7% / 키위세이버: 급여수준(소득대체율) 15.2% |
| 급여 산정방식 | 기초연금: 정액급여
|
| 소득재분배 | 기초연금: 기여 없이 전액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해 소득재분배 효과 큼 / 키위세이버: 기여금의 적립,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
| 재정방식 | 기초연금: 전액 일반조세로 충당 / 키위세이버: 적립방식 |
| 기금규모(GDP대비) | 기초연금: 거의 없음 / 키위세이버: 620억 NZ$(2023년) |
| 기금운용 조직 | 기초연금: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산하 Work and Income / 키위세이버: FMA(Financial Markets Authority) |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 키위세이버(KiwiSaver)
기초연금 1층 / 키위세이버 2층
기초연금: 가입조건 없음 / 키위세이버: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18-65세 미만 전국민
기초연금: 해당 없음 / 키위세이버: 근로자 3%, 4%, 8% 선택, 사용자 3% 이상을 대응 기여
기초연금: 65세, 뉴질랜드 20세 이후 10년 거주(50세 이후 5년 포함) / 키위세이버: 65세(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3년 이상 가입)
기초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39.7% / 키위세이버: 급여수준(소득대체율) 15.2%
기초연금: 정액급여
기초연금: 기여 없이 전액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해 소득재분배 효과 큼 / 키위세이버: 기여금의 적립,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기초연금: 전액 일반조세로 충당 / 키위세이버: 적립방식
기초연금: 거의 없음 / 키위세이버: 620억 NZ$(2023년)
기초연금: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산하 Work and Income / 키위세이버: FMA(Financial Markets Authority)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균형적 발전으로 두 연금 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의 대해 소개합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인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준 강제제도(quasi-mandatory occupational schemes)인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균형적 발전 및 두 연금체계간의 유기적 연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를 합산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이 70%가 되도록 연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AOW)의 수급조건은 거주를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 및 노후 빈곤예방 효과가 뛰어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역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기초연금(1층), 직역연금(2층), 개인연금(3층) |
| 공적연금체계 |
(공적연금) 1층: 기초연금 (사적연금) 2층: 직역연금(노사 합의에 의해 가입, 준강제) / 3층: 개인연금 |
| 가입연령 | 기초연금 : 16~66세(2024년까지 67세로 상향) |
| 보험료율(기준연도) | 기초연금(AOW) : 17.9%(노령연금), 0.1%(유족연금) (2024) / 장애연금 : 6.18~7.54%(전액 사용자 부담) (2024)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기초연금(AOW) : (2024년 기준) 67세, 완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은 50년 가입 |
| 급여수준 |
급여수준
|
|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
기초연금(AOW) 급여산식 = 정액 x (16-66세까지 거주기간)/50 |
| 소득재분배 |
기초연금(AOW)
|
| 재정방식 | 기초연금(AOW & ANW) : 부과방식 / 직역연금 : 적립방식 |
기초연금(1층), 직역연금(2층), 개인연금(3층)
(공적연금) 1층: 기초연금
(사적연금) 2층: 직역연금(노사 합의에 의해 가입, 준강제) / 3층: 개인연금
기초연금 : 16~66세(2024년까지 67세로 상향)
기초연금(AOW) : 17.9%(노령연금), 0.1%(유족연금) (2024) / 장애연금 : 6.18~7.54%(전액 사용자 부담) (2024)
기초연금(AOW) : (2024년 기준) 67세, 완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은 50년 가입
급여수준
기초연금(AOW) 급여산식
= 정액 x (16-66세까지 거주기간)/50
기초연금(AOW)
기초연금(AOW & ANW) : 부과방식 / 직역연금 : 적립방식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체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주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등의 소속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사회계층별, 직종별로 다원적이고 복잡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를 비롯한 각각의 직업그룹별로 독자적인 연금제도가 발전하였다.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있어 깊이 뿌리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정신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 제도내용 등이 상이하여 통합일원형 연금제도의 구축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점도 다원적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들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이스터(Meister)제도 등과 같은 직업전통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로 퇴직 후에도 직업 간 소득격차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부담·고급여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970년대까지 확대와 발전의 길을 걸어오던 독일의 연금제도는 오일쇼크 등에 이은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으로 연금재정의 지탱이 어려워지면서 80년대 이후부터 축소 및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 역시 이루어졌다. 2001년「연금법」개정이후 당시 52%의 가입률이었던 기업(퇴직)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적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이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versicherung: GRV),최저연금(Grundrente) |
| 공적연금체계 |
(공적연금) 0층: 최저연금 / 1층 : 법정연금보험 등 (민간연금) 2층: 기업퇴직연금 / 3층: 개인연금 |
| 가입연령 |
16세(임의가입 허용)~67세(1964년 이후 출생자)
|
| 보험료율(기준연도) | 18.7%(2023) / 근로자 : 노사균등부담, 자영자 : 전액 본인부담, 저임금근로자 : 정부지원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2029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 중 최소가입기간 : 5년(급여 종류별로 최소가입기간이 상이하게 적용) |
| 급여수준 |
급여수준(45년 가입기준)
|
| 급여산식 (급여산정 방식) |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연간) 월연금액 = 개인소득점수 × 수급연령변수 ×연금종류별 지급률 × 기준연금액 * 개인소득점수 : 매년 전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가입자 개인의 소득의 비를 생애에 걸쳐 합산한 수치 * 수급연령변수 :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일찍 또는 늦게 수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장치로서,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수급하면 1의 수치가 부여되고, 연기연금 신청시 월 0.5%p(연 6.0%p)씩 증가하며, 조기연금 수급 시 월 0.3%p(연 3.6%p)씩 감소 * 연금종류별 지급률 : 연금종류별로 보장하고자 하는 연금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노령연금과 완전장애연금의 경우 1의 수치 부여 * 기준연금액 : 연금액의 실질가치유지액으로서,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 연금액 가치로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평균 임금 상승률과 리스터연금 보험료율,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 |
| 소득재분배 |
공적연금은 완전비례연금이므로 기본적으로 연금 산식 내에서 소득재분배는 없음 다만,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출산양육기간 등 무소득 및 저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약간의 소득 재분배 기제는 포함 |
| 재정방식 | 완전부과방식 (+ 국고지원) *국고보조금은 연방정부 법정 보조금,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 광부연금보험 적자 보전금 등으로 보조 |
| 기금규모(GDP 대비등) |
거의 없음(약 1개월 가량의 연금지출분만 지속가능성준비금으로 보유) |
| 기금운용 조직 | 없음 |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versicherung: GRV),최저연금(Grundrente)
(공적연금) 0층: 최저연금 / 1층 : 법정연금보험 등
(민간연금) 2층: 기업퇴직연금 / 3층: 개인연금
16세(임의가입 허용)~67세(1964년 이후 출생자)
18.7%(2023) / 근로자 : 노사균등부담, 자영자 : 전액 본인부담, 저임금근로자 : 정부지원
2029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 중
최소가입기간 : 5년(급여 종류별로 최소가입기간이 상이하게 적용)
급여수준(45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연간)
월연금액 = 개인소득점수 × 수급연령변수 ×연금종류별 지급률 × 기준연금액
* 개인소득점수 : 매년 전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가입자 개인의 소득의 비를 생애에 걸쳐 합산한 수치
* 수급연령변수 :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일찍 또는 늦게 수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장치로서,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수급하면 1의 수치가 부여되고, 연기연금 신청시 월 0.5%p(연 6.0%p)씩 증가하며, 조기연금 수급 시 월 0.3%p(연 3.6%p)씩 감소
* 연금종류별 지급률 : 연금종류별로 보장하고자 하는 연금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노령연금과 완전장애연금의 경우 1의 수치 부여
* 기준연금액 : 연금액의 실질가치유지액으로서,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 연금액 가치로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평균 임금 상승률과 리스터연금 보험료율,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
공적연금은 완전비례연금이므로 기본적으로 연금 산식 내에서 소득재분배는 없음
다만,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출산양육기간 등 무소득 및 저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약간의 소득 재분배 기제는 포함
완전부과방식 (+ 국고지원)
*국고보조금은 연방정부 법정 보조금,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 광부연금보험 적자 보전금 등으로 보조
거의 없음(약 1개월 가량의 연금지출분만 지속가능성준비금으로 보유)
없음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운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1998년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스웨덴의 기존 연금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1998년 구조적 개혁의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장기 경기침체 등 대ㆍ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안정성 문제의 대두, 기여와 급여의 느슨한 연계에 따른 제도 내 공평성에 대한 불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지 약화라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연금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를 구성하고 부분적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여론수렴결과 스웨덴 연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현행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는 7개 정당이 참가하는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구조적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개혁(Fundamental Reform)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약 10년에 걸쳐 연금개혁안을 조정하고, 1998년 6월 최종적으로 과거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전폭적으로 구조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소득비례연금을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 뒤이어 채택한 NDC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 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으로 연금 총보험료 16.5% 중 2.5%는 개인계정에 적립되어 각자가 선택하는 연금펀드에 투입되고 그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도록 하는 적립식 개인계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분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은 폐지되고, 대신 빈곤한 연금수급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대체되었다.
스웨덴의 이러한 개혁은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령화 및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정 보장에서 최저보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서도 스웨덴 형식의 연금제도가 논의되는 등 다른 국가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연금과 ATP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NDC)방식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전환
저연금·무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로서 종전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을 대체하는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 도입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법규 개정
2003년 이후 연급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가 개정
장기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 연금보충제도를 통해 소득비례연금을 보완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IP(소득비례연금), PP(완전적립식 개인연금), GP(최저보장연금) |
| 공적연금체계 | 1층: IP, PP, GP / 2층: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 / 3층: 개인연금 |
| 가입연령 | IP와 PP (16세 이상, 강제가입) |
| 보험료율(기준연도) | IP: 16% / PP: 2.5% (피용자, 사용자 각각 9.25% 균등부담) (1999~) *신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었음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IP, PP: 63세(2024년 기준), 최소가입기간 없음 / GP: 65세 |
| 급여수준 |
급여수준 (총연금대체율)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IP 연금액 = (총기여액+가상이자)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PP 연금액 = (총기여액+시장수익)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
| 소득재분배 |
IP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함.
PP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
|
| 재정방식 | IP: 부과방식 / PP: 적립방식 / GP: 공공부조(전액국고부담) |
| 기금규모(GDP 대비등) | 기금규모: 1조 8,929억 SEK(AP1~AP4, AP6기준) (2022 기준) |
| 기금운용 조직 | National Pension Funds: AP1~AP4, AP6 관리 (IP) PPM: AP7, 민간펀드 관리 (PP) |
IP(소득비례연금), PP(완전적립식 개인연금), GP(최저보장연금)
1층: IP, PP, GP / 2층: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 / 3층: 개인연금
IP와 PP (16세 이상, 강제가입)
IP: 16% / PP: 2.5% (피용자, 사용자 각각 9.25% 균등부담) (1999~) *신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었음
IP, PP: 63세(2024년 기준), 최소가입기간 없음 / GP: 65세
급여수준 (총연금대체율)
IP 연금액 = (총기여액+가상이자)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PP 연금액 = (총기여액+시장수익)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IP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함.
PP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
IP: 부과방식 / PP: 적립방식 / GP: 공공부조(전액국고부담)
기금규모: 1조 8,929억 SEK(AP1~AP4, AP6기준) (2022 기준)
National Pension Funds: AP1~AP4, AP6 관리 (IP)
PPM: AP7, 민간펀드 관리 (PP)
스위스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연금제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층의 공적연금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층의 퇴직연금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약 90%가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연금을 법으로 규정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료 상한액이 없어 고소득자일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면, 저소득 자영자나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대폭 삭감하여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공적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있다는 점이다. 16세 미만의 자녀양육 또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획득한 가입기간의 강제분할로 대부분의 여성들도 독자적 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하다.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스위스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은퇴 2020 (Altersvorsorge 2020)”이라는 연금개혁 보고서 발표하고, 2016년 현재 본 개혁안은 국회(Parliament)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공적연금체계 | 1층: 기초연금 / 2층: 퇴직연금(의무가입) / 3층: 개인연금 * 기초연금은 근로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기여 |
| 가입연령 | 기초연금(20~64/65세 강제가입) |
| 보험료율(기준연도) | 기초연금(AHV) : 임금근로자 10.6%, 자영자 5.371%부터 10% (2023) / 퇴직연금 : 연령에 따라 7~18%(피용자, 사용자 공동 부담, 고용주 최소 50% 이상 기여) (2024)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기초연금(남65세, 여64세) : 최소가입기간 1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조건 43~44년 가입 /퇴직연금 : 수급개시연령 및 수급요건 없음 |
| 급여수준 |
급여수준(2023년 기준)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기초연금(AHV) 급여산식 = 평균소득과 기여기간 등을 근거로 산정 퇴직연금 급여산식 = 퇴직연금 자산 x 연금전환율 |
| 소득재분배 |
기초연금(AHV)
|
| 재정방식 | 기초연금(AHV) : 부과방식(수입의 약 20% 국고보조) / 퇴직연금 : 적립방식 |
| 관리체계 |
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 AHV 및 IV에 관한 전체적인 감독 및 책임 연방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OFAS) : AHV 및 IV에 관한 법령의 수행 감독 연방보상금고 (public or occupational Compensation funds) : AHV 보험료 징수 및 기록, 연금 지급 중앙보상금고 (Central Compensation Office) : AHV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금융감독원의 연금보험감독국(PVK)에서 전반적 감독 |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층: 기초연금 / 2층: 퇴직연금(의무가입) / 3층: 개인연금 * 기초연금은 근로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기여
기초연금(20~64/65세 강제가입)
기초연금(AHV) : 임금근로자 10.6%, 자영자 5.371%부터 10% (2023) / 퇴직연금 : 연령에 따라 7~18%(피용자, 사용자 공동 부담, 고용주 최소 50% 이상 기여) (2024)
기초연금(남65세, 여64세) : 최소가입기간 1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조건 43~44년 가입 /퇴직연금 : 수급개시연령 및 수급요건 없음
급여수준(2023년 기준)
기초연금(AHV) 급여산식 = 평균소득과 기여기간 등을 근거로 산정
퇴직연금 급여산식 = 퇴직연금 자산 x 연금전환율
기초연금(AHV)
기초연금(AHV) : 부과방식(수입의 약 20% 국고보조) / 퇴직연금 : 적립방식
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 AHV 및 IV에 관한 전체적인 감독 및 책임
연방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OFAS) : AHV 및 IV에 관한 법령의 수행 감독
연방보상금고 (public or occupational Compensation funds) : AHV 보험료 징수 및 기록, 연금 지급
중앙보상금고 (Central Compensation Office) : AHV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금융감독원의 연금보험감독국(PVK)에서 전반적 감독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소득비례연금부문의 2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적용대체(contract-out)규정에 따라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사적연금이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공적연금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하여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국가이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S2P) 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점진적으로 정액으로 전환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
개인계좌제도인 퇴직연금(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도입
공적연금 통합
피부양배우자 연금 폐지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상향 및 최소가입기간 설정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 폐지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 |
| 공적연금체계 | 0층: 연금 크레딧 / 1층: 신국가연금 / 2층: 자동등록(NEST, 기업연금 등) 3층: 개인연금 (1951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남성, 1953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여성은 국가기초연금(BSP)와 부가연금(S2P)에 적용됨) |
| 가입연령 | 16세~수급연령(2024년 기준, 66세) 전까지 의무가입 |
| 보험료율 (기준연도) | 근로자: 소득상한까지 12%, 상한 이후 소득 2%, 사용자: 소득하한 이상 소득에 대하여 13.8%, 저소득 자영자:주 £3.45, 중·고소득 자영자:각 9%, 2%, 임의가입: 주 £17.45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요건 |
66세(2024년), 2026-2028년까지 66→67세로 조정 기여 또는 다양한 국민보험 가입크레딧으로 35년 자격년수를 채우면 완전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 10년 |
| 노령연금 급여수준 |
급여수준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신국가연금(2016. 4. 5 이후 수급개시연령 도달자)
|
| 소득재분배 | 2014년 연금법개정을 통하여 신국가연금으로 공적연금 체계 일원화, 신국가연금의 급여적정성 제고, NEST 확대로 소득비례연금 강화 → 소득재분배 강화, 급여수준 제고 |
| 재정방식 | 부과방식(2개월 치 급여의 적립금 보유) |
| 기금운용조직 | 없음 |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
0층: 연금 크레딧 / 1층: 신국가연금 / 2층: 자동등록(NEST, 기업연금 등)
3층: 개인연금 (1951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남성, 1953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여성은 국가기초연금(BSP)와 부가연금(S2P)에 적용됨)
16세~수급연령(2024년 기준, 66세) 전까지 의무가입
근로자: 소득상한까지 12%, 상한 이후 소득 2%, 사용자: 소득하한 이상 소득에 대하여 13.8%,
저소득 자영자:주 £3.45, 중·고소득 자영자:각 9%, 2%, 임의가입: 주 £17.45
66세(2024년), 2026-2028년까지 66→67세로 조정
기여 또는 다양한 국민보험 가입크레딧으로 35년 자격년수를 채우면 완전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 10년
급여수준
신국가연금(2016. 4. 5 이후 수급개시연령 도달자)
2014년 연금법개정을 통하여 신국가연금으로 공적연금 체계 일원화, 신국가연금의 급여적정성 제고, NEST 확대로 소득비례연금 강화
→ 소득재분배 강화, 급여수준 제고
부과방식(2개월 치 급여의 적립금 보유)
없음
핀란드의 공적연금제도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겨울이 유난히 길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신비한 오로라를 선사하는 나라! 핀란드의 공적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핀란드의 연금제도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과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보충적인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마다 대상자와 재정부담 방식이 다르다.
보증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선별적 제도이며, 16세 이후에 최소 3년 이상 핀란드에 거주해야한다. 소득비례연금은 임금근로자(17-68세)와 자영자(18-68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은 없지만, 하한은 있다(‘20년기준 월60.57?). 국민연금과 보증연금은 전액 정부 조세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별도의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근로자), 자영자,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와 연기금 투자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고령화와 기대여명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과 20017년에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자동조정장치의 일환으로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여 연간 급여승률을 낮추었고, 2017년에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1.5%로 일원화하고, 2027년까지 퇴직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 구분 | 제도 내용 |
|---|---|
| 제도명 |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 |
| 공적연금체계 | 기초보장 성격의 국민연금과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
| 가입연령 |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연령은 17세~68세(자영자의 경우 18-68세)
|
| 보험료율(기준연도) |
`20년 기준 평균 24.4%
|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및 요건 | `27년까지 연 3개월씩 65세로 상향(`30년 이후에는 기대여명과 연동) * 별도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
| 급여수준 |
급여수준
|
| 급여산식(급여산정 방식) |
노령연금 = 연간소득 X 연금지급률*/12 X 가입기간(years) X 기대여명계수
* 2020년 현재 53세 미만 年1.5%, 53-62세 1.7%, 63세 이상 1.5% 적용 → 2026년 이후 동일하게 1.5% 적용 |
| 소득재분배 |
기여-급여 간 연계가 명확한 소득비례연금제도에는 재분배 기능 없음 다만, 국민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연금액이 낮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연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일정 정도 빈곤예방 및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
| 재정방식 | 부과방식 및 부분적립(제도별 상이) |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
기초보장 성격의 국민연금과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연령은 17세~68세(자영자의 경우 18-68세)
`20년 기준 평균 24.4%
`27년까지 연 3개월씩 65세로 상향(`30년 이후에는 기대여명과 연동) * 별도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급여수준
노령연금 = 연간소득 X 연금지급률*/12 X 가입기간(years) X 기대여명계수
* 2020년 현재 53세 미만 年1.5%, 53-62세 1.7%, 63세 이상 1.5% 적용 → 2026년 이후 동일하게 1.5% 적용
기여-급여 간 연계가 명확한 소득비례연금제도에는 재분배 기능 없음
다만, 국민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연금액이 낮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연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일정 정도 빈곤예방 및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부과방식 및 부분적립(제도별 상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출생연도 코호트별 실질내부식익률 및 순이전액 표
* 총 생애 순이전은 각 코호트별 총 급여에서 총 납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2001년 기준 현재가치임(단위: 억달러)
소득수준별 연금 순소득대체율 표
50% 수준 근로자
100% 수준 근로자
200% 수준 근로자
300% 수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