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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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관련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제안제도를 실시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제출한 과제제안은 심의를 거쳐 매년 1회를 선정하며, 채택 여부는 메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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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제안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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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5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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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태 및 문제점
(1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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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2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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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방향
(3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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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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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하기
유의사항
연구과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기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진행중이거나 수행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히 주위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기타 연구과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럴 경우에는 다음 코너를 이용하세요.
제안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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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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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부심사를 통해
검토여부 결정(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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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년말 과제별 연구 Proposal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채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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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익년 초
연구과제 선정
기타
채택된 제안에 관한 권리는 채택일부터 공단에 귀속되며, 고객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단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