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공단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관련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제안제도를 실시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제출한 과제제안은 심의를 거쳐 매년 1회를 선정하며, 채택 여부는 메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욕설 또는 상업적 광고 등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제안 작성방법

  • 연구과제명 (50자 이내)
  • 현실태 및 문제점 (100자 이내)
  •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200자 이내)
  • 연구추진방향 (300자 이내)
  • 기타

유의사항

연구과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기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진행중이거나 수행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히 주위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기타 연구과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럴 경우에는 다음 코너를 이용하세요.

제안 심사방법

  • 01 제안서 접수
  • 02 내부심사를 통해
    검토여부 결정(연 4회)
  • 03 매년말 과제별 연구 Proposal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채택여부 결정)
  • 04 익년 초
    연구과제 선정

기타

채택된 제안에 관한 권리는 채택일부터 공단에 귀속되며, 고객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공단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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