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 가입이력이 없으면 자료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내역을 보여드립니다.
- 전체나 선택적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선택하시려면 2번의 사업장 선택을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사업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증명서발급을 하시려면 “프린트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출력옵션을 선택합니다. 출력부수는 최대 10부까지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는 발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출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하시려면 “팩스전송”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출팩스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용도는 발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팩스 번호로 전송됩니다.
- 발급번호, 발급일자, 검증번호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여부 메뉴에서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내용입니다.
-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터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린터 목록 중 증명서 발급가능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사업장
- 사업장 또는 사업장 가입자
- 납부예외
-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되는 상태
-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여 임의가입 신청하여 가입한 자
※ '88 ∼ '95. 6월까지는 "지역가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65세까지만 가입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 개인으로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95. 6월 이전까지는 임의가입자를 지역 가입자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