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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화면인쇄

가입증명서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 가입이력이 없으면 자료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가입증명서(국문) 가입내역 화면

  1.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내역을 보여드립니다.
  2. 전체나 선택적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선택하시려면 2번의 사업장 선택을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사업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4. 증명서발급을 하시려면 “프린트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출력옵션을 선택합니다. 출력부수는 최대 10부까지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는 발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출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하시려면 “팩스전송”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출팩스발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용도는 발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9.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팩스 번호로 전송됩니다.

가입증명서 출력

가입증명서(국문) 출력 화면

  1. 발급번호, 발급일자, 검증번호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여부 메뉴에서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내용입니다.
  3.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터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프린터 목록 중 증명서 발급가능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용어 설명

사업장
사업장 또는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되는 상태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여 임의가입 신청하여 가입한 자
※ '88 ∼ '95. 6월까지는 "지역가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65세까지만 가입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개인으로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95. 6월 이전까지는 임의가입자를 지역 가입자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