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4005] 반환일시금 부지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안내절차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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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공성강화위원회 | 추진상태 | 추진중 | 등록일 | 2023/12/02 | 수정일 | 2024/11/05 |
【제안내용】 ○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60세 도달로 자격을 상실하고 반환일시금 지급도 불가한 외국인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 방안 마련 필요
○ 안내문 발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전산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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