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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4005] 반환일시금 부지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안내절차 마련
구분 공공성강화위원회 추진상태 추진중 등록일 2023/12/02 수정일 2024/11/05

【제안내용】


○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60세 도달로 자격을 상실하고 반환일시금 지급도 불가한 외국인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 방안 마련 필요



【추진내용】


○ 안내문 발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전산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추진 예정



【진도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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