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4001] 공적연금 연계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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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공성강화위원회 | 추진상태 | 추진중 | 등록일 | 2023/12/02 | 수정일 | |
【제안내용】 ○ 연계신청자가 연계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연계 취소 신청 인정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가 관건인 바, 법률개정이 필요
○ 급여제도개선 추진단 4차 분과회의('23.5.2.) ○ 급여제도개선 추진단 6차 분과회의('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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