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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4001] 공적연금 연계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
구분 공공성강화위원회 추진상태 추진중 등록일 2023/12/02 수정일

【제안내용】


○ 연계신청자가 연계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추진내용】


○ 연계 취소 신청 인정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가 관건인 바, 법률개정이 필요


○ 연계급여 수급연령 도달 전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확인 방안 검토중이며,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연계신청자의  조기노령연금 청구 불가 안내를 사전에 실시 예정


○ 급여제도개선 추진단 4차 분과회의('23.5.2.)
 - 연계조기노령연금 도입 여부 검토
 - 연계 신청 후 취소(취하) 사유 확대 방안 검토


○ 급여제도개선 추진단 6차 분과회의('23.5.19.)
 - 연계조기노령(퇴직)연금 도입 여부 검토
 - 연계 신청 후 취소(취하) 사유 확대 방안 검토



【진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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