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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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균 | 등록일 | 2025/03/27 | 조회수 | 34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공공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 및 대표자 연락 두절로 경력(호봉)을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업체 폐업 시 상시 근로자 수 증빙으로 공공 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열람 가능 여부?? - 국민 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직원 수(가입자 수)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폐업 당시 업체의 국민 연금 가입 직원 수가 기재된 자료가 있다면 열람 여부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열람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팁을 받고 싶네요~~ 호봉은 월급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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