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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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1 | 조회수 | 3380 |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행사
매월 연금받는 100세 이상 고령자 13명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10일 전국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수 축하행사를 갖고 장수 축하 기념품을 전달했다.
1월 말 기준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3명으로 모두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중 최고령자는 서울 망월동에 사는 정모(110세) 할머니로 1999년부터 11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정 할머니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던 손자가 1999년 6월 숨진 뒤 7월부터 현재 매달 18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사는 둘째 아들도 2006년 10월부터 매달 17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이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과 만 60세 이후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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