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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상식]둘째 자녀를 낳으면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3 조회수 4126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이 뭔가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본인 부담 없이 가입기간 추가 인정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로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을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본인 부담 없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 인정기간>
 
 

                   ※ 입양 자녀 포함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출산크레딧을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 재원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안양에 사는 A씨는 국내 최초로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았다. 2008년 2월 셋째 자녀를 얻은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월 358,260원에 출산크레딧으로 매월 24,420원이 추가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월 11,400원 더해져 총 398,160원의 연금을 받았다.


출산크레딧에 해당하는 추가 인정기간은 노후에 첫 연금을 산정할 때 더해져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된다.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은 그만큼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산정 시 주요 변수인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출산크레딧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본인의 연금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A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의 많고 적음과는 관련이 없다.


출산크레딧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남편과 아내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


출산크레딧을 받기 위해 출산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출처 : 국민연금뉴스(http://news.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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