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 A
보통 근로자의 경우, 그 사람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노르웨이 현지 회사에 고용되었다면 노르웨이 연금제도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현지 국가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노르웨이 사회보험료(노르웨이 건강보험료 제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에 파견된 기간 동안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노르웨이 노동복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