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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우리나라 국민이 크로아티아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는 경우 연금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A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 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이민 또는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노령, 유족, 장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을 위하여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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