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퀘벡 주민이 한국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 국민연금만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한국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을 산정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퀘벡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퀘벡(캐나다) 주민에게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