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 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 A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핀란드 현지 회사에 고용되었다면 핀란드 연금보험제도에 가입하고, 한국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현지 국가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합의 시 연장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