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독일 국민이 한국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 국민연금만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한국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연금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독일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비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독일 국민에게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