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 A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 및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독일 현지회사에 고용되었다면 독일 연금 및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서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 및 고용보험 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 및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