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면제연장 절차는?
- A
발급 신청절차 : (사업장)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인사발령서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를 이전 면제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 제출(팩스:063-900-3405) → (국제협력센터) 해당자에 대해 중국측에 면제연장 동의 요청 →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동의 결정 및 통보 → (국제협력센터)해당자에 대한 가입증명서 발급 및 통보
※ 해당자는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또는 제시)하면 추가 5년간 중국 사회보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