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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 상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퀘벡에서 자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국가의 연금제도만 가입하고 상대 국가의 연금제도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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