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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A

근로자의 경우는 본국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5년간 상대국 연금제도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

 

, 산업연수제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근로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별도 절차 진행 없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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