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정 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 A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터키 현지 회사에 고용되었다면 터키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현지 국가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가 터키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터키에 파견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 및 산재사고를 보장하는 민간 의료보험 및 산재(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