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협약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약상대국의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A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에서는 협약상대국 또는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그의 통상 거주지가 본국이라면 협약상대국의 연금(사회보험)제도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영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영국 사회보장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