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국-인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인도 연금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과 인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인도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인도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인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58세 도달 전이라도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EPF에 적립된 전체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을 한 후에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연금제도1995(EPS) 에 따른 반환 급여도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