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 A
▶ 한국에 체류하는 분
- 국민연금공단(본ㆍ지사)에서 슬로바키아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슬로바키아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슬로바키아 실무기관에 보냅니다. 슬로바키아의 실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슬로바키아에 체류하는 분
- 슬로바키아 실무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연금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슬로바키아 실무기관은 국민연금공단(본부)로 청구서를 보내고 급여청구서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