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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슬로바키아의 연금수급권을 위하여 발효일 이전의 모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합산 대상기간이 됩니다. 다만, 한국의 연금수급권 결정시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1988년 1월 이후의 슬로바키아 가입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단, 동일기간 내 양국에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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