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청구연금(과오납금)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미청구 연금이나 과오납금이 있더라도 업무특성상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화 1355(유료)나 관할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청구연금의 경우에는 상담이나 사실확인 필요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국외이주로 인한 일시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과오납금은 유선, 팩스, 방문 등 방법으로 반환 신청 가능하시며 자세한 신청 사항은 가까운건강보험 지사나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사이트에서도 과오납금 내역을 조회/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