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우리나라 국민이 아일랜드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 관련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아일랜드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아일랜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연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연금에 최소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보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아일랜드 가입기간이 9년인 사람이 아일랜드연금을 청구할 경우 협정 전에는 최소가입기간(520주, 10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협정 이후에는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일랜드에서 규정한 퇴직연령 도달 시 아일랜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아일랜드법령에 따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