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부탄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작성부서
국제협력센터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511
작성자
김채윤
연락처
063-713-7155
내용

국민연금공단, 부탄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행복의 나라 부탄에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전수하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4일 부탄 팀부에서 부탄 국가연금준비기금*(NPPF, National Pension and Provident Fund)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부탄 공무원, 국영기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자격·급여·기금관리 등) 전담 기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작년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참여했던 부탄 측의 제의로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훈련·공동연구 등을 추진하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5일에는 공단이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수를 위해 부탄 국가연금준비기금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 및 가입확대에 대한 강의와 제도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도 진행한다.

 

 부탄은 현재 전체 인구의 9%만이 연금 가입자로,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부탄 외에도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여러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8회에 걸쳐 1,173명에게 대상국 현지연수와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 등 11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네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태국,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국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카자흐스탄의 수급자 수기공모 ▵키르기즈공화국의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등이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에게 제도연수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20250325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부탄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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