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운용지원실
등록일
2023/07/10
조회수
350
작성자
진현경
연락처
063-711-0132
내용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7. 24.(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5층 운영기획부

  - (이메일) jhk1119@nps.or.kr

  - (팩   스) 063-900-3480

 

첨부
(붙임1)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예고문.hwp
첨부
(붙임2) 사규예고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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