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민원사무처리예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2411
작성자
신영로
연락처
02-2240-1296
내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에 따른 조문신설과 증명서 발급 지침 개정을 반영하고자 민원사무처리예규를 일부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직원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민원사무처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2015년제1차0108).hwp
첨부
민원사무처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2015년제1차0108홈페지게시용).hwp
첨부
입안예고의견서 양식(0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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