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에 따른 조문신설과 증명서 발급 지침 개정을 반영하고자 민원사무처리예규를 일부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직원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