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자문 및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예규」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제13조제1항 관련)
「장애심사자문 및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사규 제·개정 예고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