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여비지급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총무지원실
등록일
2015/10/28
조회수
2070
작성자
이창원
연락처
063-713-5306
내용

「여비지급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5. 11. 11(수)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5년 10월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여비지급예규」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_대외.hwp
첨부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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