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운영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6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4층 준법지원실
○ (이메일) kkambogi@nps.or.kr
○ (팩 스) 02-6941-1189
붙 임 1.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