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직원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6. 9.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운용의 투자가능종목군 구성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