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77호, 2018.6.20. 일부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8/06
조회수
1388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55
내용

2018.6.20.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 신고시 증빙서류 등 명시

- 법정신고서식 개정

 

첨부  1. 개정이유

        2. 신구조문대비표

        3. 시행규칙(577호)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005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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