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472
작성자
홍석기
연락처
063-713-5262
내용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니, 개정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실장(참조 : 복리 후생부, 전화번호 : 063-713-52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6층 인사혁신실 복리후생부 (우편번호 54870)
​     ○ (이 메 일) npcb1010@nps.or.kr
​     ○ (팩스번호) 063-900-3313

2018년 12월 27일

인사혁신실장
 

첨부
보수규정 사규제개정 입안예고.hwp
첨부
사규 제·개정 예고 의견서(보수규정).hwp
목록
다음글
[종료]「준법감시인 운영규정」및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이전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칙」제정(안), 사규 제정예고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