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준법지원실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394
작성자
하용진
연락처
063-711-0902
내용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9. 6. 18.(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붙임2)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사규개정 예고문.hwp
첨부
(붙임4)사규 제·개정 예고 의견서.hwp
목록
다음글
[종료]「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전글
[종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일부 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