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권익향상 앞장서
- 장애인의 인권·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맞손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애인 등록지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를 실시한다.
* (일반심사) 15.8일, (Fast-track심사) 4.6일
○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도 지원한다.
* 장애진단 비용, 각종 검사비, 심사서류 발급 비용 등
□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