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전보건관리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0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관리단장(참조 안전환경부, 전화번호 : 063-713-53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〇 (주 소)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안전관리단 안전환경부
〇 (이 메 일) npsfm@nps.or.kr
〇 (팩스번호) 063-900-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