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훈련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5.13.(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인사혁신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