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직원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1/04/29
조회수
230
작성자
김지은
연락처
063-713-5232
내용

「직원교육훈련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5.13.(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인사혁신실장
 

첨부
1. 직원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사규개정예고문.hwp
첨부
2.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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