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개정에 따라 공단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 12. 2.(월)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3층, 감사실 감사기획부
*(이 메 일) ja3207@nps.or.kr
*(팩스번호) 063-900-3243
2024. 11. 1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