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을 구할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대상과 관련한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대빈곤율을 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율을 구하는 방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으로, 그 이상을 비빈곤으로 상정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연구 대상이 되는 가구는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므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을 구할 때보다 중위소득이 낮게 측정된다.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각 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절대빈곤율을 구할 때에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연구 대상이 되는 가구가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므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절대빈곤율을 구할 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구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타의 패널 자료와 비교할 때 노인 빈곤율이 약간 높게 나오는 편인데, 이 또한 연구의 대상이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빈곤율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며, 따라서 각 년도 빈곤율을 제시해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