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 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11.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준법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