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 개정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327
작성자
나상민
연락처
063-713-5561
내용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2022.7.14.(목)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고객지원실  

첨부
일부개정안 사규개정 예고문.hwp
첨부
사규개정예고 의견서.hwp
목록
다음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 입안 재예고
이전글
[종료]「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