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2022.7.14.(목)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고객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