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2/05/23
조회수
263
작성자
김경미
연락처
063-713-5263
내용

「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5.30.(월)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7층 인사혁신실 노사협력부
- (이메일) k2mi@nps.or.kr
- (팩 스) 063-900-3311

  2022년 5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장
 

첨부
(붙임1) 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_사규개정예고.hwp
첨부
(붙임2) 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사규개정예고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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