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준법지원실
등록일
2022/07/01
조회수
303
작성자
김태희
연락처
063-711-0903
내용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2.7.15.()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준법지원실 윤리점검팀

- (이메일) tokurt@nps.or.kr

- (팩 스) 063-900-3390

 

첨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사규개정예고문.hwp
첨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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