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설명자료] 2월 14일자 한겨레 해외 위탁운용사 검증 기사 관련
작성부서
대외소통팀
등록일
2024/02/14
조회수
1199
작성자
백금옥
내용
                    

2월 14일자 한겨레 '국민연금 국외 대체투자 자산, 운용사만 믿고 검증 패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



 ○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별도 검증 없이 위탁운용사가 수행한 평가대로 수익률에 반영함으로써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설명 내용



  국민연금은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CalPERS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통해 수익률에 반영



 

  - 해외 위탁운용사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독립된 제3자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음

 

  - 글로벌 연기금은 검증받은 평가내역을 제출받아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의 신뢰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음

 

○ 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이 길어 특정한 연도 또는 특정한 자산의 수익를 부풀려 계상할 유인이 낮음

 

  - 위탁운용사는 투자된 원금과 실현된 수익으로 보수를 수령하기 때문에 자산 보유기간 중 평가금액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얻는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음

 

  - 오히려 수익을 부풀릴 경우 다음연도에 반대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로부터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 가능성 존재

 

  - 투자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투자자의 요청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가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음

 

○ 특히 해외 대체자산은 국민연금 단독으로 소유하기보다는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모든 소유기관에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돼 국민연금만이 수익을 부풀릴 수는 없는 구조


국내 대체 투자자산에 대해선 해외에 비해 초기 시장이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 별도의 추가 검증을 수행 중


  - 국내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관련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시장 초기이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투자자산의 취득가격도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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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국외 대체투자 자산 검증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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