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자 한겨레 '국민연금 국외 대체투자 자산, 운용사만 믿고 검증 패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기사 주요 내용
○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별도 검증 없이 위탁운용사가 수행한 평가대로 수익률에 반영함으로써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설명 내용
○ 국민연금은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CalPERS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통해 수익률에 반영
- 해외 위탁운용사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독립된 제3자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음
- 글로벌 연기금은 검증받은 평가내역을 제출받아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의 신뢰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음
○ 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이 길어 특정한 연도 또는 특정한 자산의 수익를 부풀려 계상할 유인이 낮음
- 위탁운용사는 투자된 원금과 실현된 수익으로 보수를 수령하기 때문에 자산 보유기간 중 평가금액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얻는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음
- 오히려 수익을 부풀릴 경우 다음연도에 반대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로부터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 가능성 존재
- 투자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투자자의 요청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가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음
○ 특히 해외 대체자산은 국민연금 단독으로 소유하기보다는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모든 소유기관에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돼 국민연금만이 수익을 부풀릴 수는 없는 구조임
○ 국내 대체 투자자산에 대해선 해외에 비해 초기 시장이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 별도의 추가 검증을 수행 중임
- 국내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관련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시장 초기이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투자자산의 취득가격도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