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단시간근로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372
작성자
김솔
연락처
063-713-5226
내용

「단시간근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규개정 입안예고문.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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